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신고의무와 통보의무의 구조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그렇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0조는 신고와 통보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각각 의무로 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다시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는 관계 기관에, 통보는 보호자와 학교에” — 이 흐름이 법 제20조의 골격이다.

제1항 — 신고의무: 누가, 어디에, 어떻게

법 제2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고의무의 주체는 특정 직업군이나 관계자로 좁혀져 있지 않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라면 누구든 해당한다. 신고처 역시 경찰 등 특정 기관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열려 있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며, 시점은 “즉시”다.

제2항·제3항 — 통보의무는 두 단계로 갈린다

질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관이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은 통보를 두 단계로 설계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단계(제2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 자체에는 기한을 정하는 문언이 없다.

2단계(제3항): 그렇게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시점 표현은 제1항의 “즉시”와는 다른 “지체 없이”다. 즉 신고 단계의 “즉시”와 학교장의 통보 단계의 “지체 없이”는 법문상 구분된 표현이며, 같은 의미로 섞어 쓸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의무이고, 그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 역시 이를 심의위원회에 알릴 의무를 별도로 진다. 신고 → (보호자·학교장 통보) →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다.

제4항 —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 본문과 단서가 다르다

제4항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학교폭력, 즉 예비·음모 단계를 다룬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본문은 “누구라도”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면 단서는 다르다.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로 전환된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일반인에게는 재량, 교원에게는 의무로 갈린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5항 — 신고자 불이익 금지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포괄적이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어미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제20조의2 — 긴급전화 설치

법 제20조의2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인프라에 관한 조문이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전화의 설치 자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설치하여야 한다”)이지만, 그 설치·운영을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은 재량(“위탁할 수 있다”)으로 구분된다. 위탁받는 기관·단체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별개 조문 — 혼동하기 쉬운 지점

이번에 살펴본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와 실제로 그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이 다르다. 제2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에 의한 것이고, 제20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223호(공포 2012. 1. 26.)에 의한 것이다. 즉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일과 개별 조문이 실제로 고쳐진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다. 이 중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부칙 제2조는 별도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관해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다.

요약

  • 신고: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 통보 1단계: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통보 2단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 예비·음모: 일반인은 고발할 수 있고(재량),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의무)(제4항).
  • 신고자 불이익은 누구든지 주어서는 안 된다(제5항).
  • 긴급전화 설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위탁은 재량이다(제20조의2).
  • 신고의무·통보의무 위반에 따르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