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신고를 받은 기관과 학교의 장에게 각각 이어지는 통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 쓰인 “즉시”와 학교의 장에게 적용되는 “지체 없이”는 같은 표현이 아니며,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에는 별도 기한 문언이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보호자 통보와 함께 소속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통보 상대방을 정하고 있지만, 그 통보에 “즉시” 또는 “지체 없이”라는 기한 문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한 표현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금지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학교의 장의 심의위원회 통보 | 제20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학교폭력 예비ㆍ음모 등의 고발 |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신고자를 이유로 한 불이익 | 제20조제5항 | 누구든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학교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속 학교의 장은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와 구분되는 다음 단계의 의무입니다.
제20조제3항의 “지체 없이”는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단계에 적용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제20조제2항 통보에는 법문상 별도의 기한 표현이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나요?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20조제5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이 금지는 학교폭력 신고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신고 의무·통보 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내용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 없으므로, 법정형이나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20조의 신고·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통보 절차에서는 법 제20조가 정한 신고, 보호자·학교장 통보, 심의위원회 통보의 단계와 각 기한 문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 꼭 알려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반드시 경찰에 해야 하나요?
법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법문은 신고처를 특정 기관 하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비나 음모를 알면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