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통보 절차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 통보와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를 구분해야 하며, 각 단계에 규정된 기한 표현도 다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제20조제2항에는 통보 기한을 나타내는 별도의 문언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제1항의 “즉시”를 제2항의 통보 기한으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통보되면 심의위원회에도 전달되나요?
신고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20조제3항은 이 단계에만 “지체 없이”라는 기한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어 통보받은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상 의무·효과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 | 제20조제1항 |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 | 제20조제2항 | 통보하여야 함. 별도의 기한 문언은 없음 |
|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 | 제20조제3항 |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고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 | 제20조제4항 본문 |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어 보고·고지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부여 | 제20조제5항 | 누구든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신고처를 경찰 등 특정 기관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규정이 다릅니다. 누구라도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지만, 교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제5항의 보호 대상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입니다.
불이익 금지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직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은 의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신고 의무나 통보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 공식 처벌 통계 및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20조제2항에는 “즉시”나 “지체 없이”와 같은 별도의 기한 문언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학교에 전달되면 심의위원회에 통보되나요?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와 구분되는 학교장의 별도 의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누구든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제5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