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에 대한 접근도 법으로 제한된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는 이 조문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해서 살펴보고, 변호사(보조인)가 기록을 복사할 때 실제로 허가가 필요한지를 조문 문언에 따라 확인한다.
결론부터: 등사는 허가 요건으로 돌아간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항이나 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본문과 단서, 두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 본문: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단서: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질문의 핵심은 “복사”, 즉 등사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는 행위는 ‘열람’뿐이다. ‘등사’라는 단어는 단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조인이 기록을 등사(복사)하려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단서가 적용되는 두 가지 조건
단서가 허가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아무 때나,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문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1. 주체는 보조인이어야 한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보조인이” 열람하는 경우라고 명시한다. 보조인이 아닌 사람(예컨대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이 예외를 넓혀 적용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시점은 심리 개시 결정 후여야 한다. 단서는 “심리 개시 결정 후에”라는 시점 요건을 명확히 달아 두었다. 즉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는 보조인이라 하더라도 단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문의 허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보조인이 ‘열람’을 하는 경우에만 판사 허가가 면제된다. 등사는 이 예외의 대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라 해도 기록을 등사(복사)하려면 별도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
- “보조인은 허가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조문을 넘어선 해석이다. 단서는 열람만 면제하고 등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 “판사는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조문에 없다.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는 뜻일 뿐, 판사에게 허가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니다. 누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30조의2는 항·호 구분이 없는 단일 문단이므로 “제1항”, “제2항”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 ‘보조인’이나 ‘심리 개시 결정’의 정확한 의미와 요건은 이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른 조문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행 조문의 연혁 — 최근 개정과는 무관하다
소년법은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21490호로 타법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 개정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다른 법률의 문구를 정비하는 성격의 개정으로, 소년법 안에서 고친 부분은 제7조(제목·제1항·제2항 본문의 “검찰청” 관련 표현),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이라는 문구를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이다.
제30조의2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통용되는 제30조의2의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2호에 의한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제21490호)는 소년법 전체 법령의 최근 개정 이력을 나타낼 뿐, 제30조의2 자체가 2026년에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 및 제2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 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리
| 행위 주체 | 행위 | 시점 | 판사 허가 필요 여부 |
|---|---|---|---|
| 누구든 (보조인 포함) | 등사(복사) | 언제든 | 필요 (본문) |
| 보조인이 아닌 사람 | 열람 | 심리 개시 결정 전후 불문 | 필요 (본문) |
| 보조인 | 열람 | 심리 개시 결정 전 | 필요 (본문) |
| 보조인 | 열람 | 심리 개시 결정 후 | 불필요 (단서) |
이 표에서 보듯, 변호사가 보조인 자격으로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을 ‘열람’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외 모든 경우—특히 ‘등사(복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질문에 대한 답은, 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이든 아니든, 심리 개시 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허가 신청 절차나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 소년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