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물을 등사하려는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열람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에는 등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조인이 기록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도 본문의 원칙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증거물 열람: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 기록·증거물 등사(복사): 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 보조인의 열람: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허가 없이 가능
  • 보조인의 등사(복사):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 필요

따라서 보조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상황이라도, 심리 개시 결정 후의 열람에 한해서만 허가 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복사하려면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에 따른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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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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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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