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이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로 본 부모 책임
한눈에 보는 답변
가해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먼저 가해 미성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와 입증책임을 지는 쪽이 달라집니다.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학생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제755조제1항 본문). 이 책임을 면하려면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제750조). 그래도 부모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제750조)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부모의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1. 먼저 따지는 것: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가 (민법 제753조)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기준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입니다.
- 조문에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없다” 또는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그 행위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도 그 사건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나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2.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포인트
- 성립 전제: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이 책임이 성립합니다. 학폭 사안이라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책임 주체: 조문에는 ‘부모’라는 말이 없습니다. 책임 주체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대법원 93다13605 판결은 미성년자의 부모를 이 감독의무자의 지위에서 검토했습니다.
- 입증책임: 대법원은 이 경우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단서의 문언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 책임의 성격: 판례는 제755조제1항을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봅니다. 이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책임입니다.
- 대리감독자: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3.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제75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55조의 성립 전제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 책임은 제755조나 그 단서가 아니라 제750조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판결요지)
정리하면
- “자녀 본인이 책임지면 부모는 책임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상당인과관계를 부모의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두 경우 비교표
| 구분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
| 가해학생 본인 책임 | 없음 (제753조) | 있음 (제750조) |
| 부모(감독의무자) 책임의 근거 | 제755조제1항 본문 (감독자 책임) |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
| 성립 요건 | 가해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을 것 | 감독의무 위반 +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 입증책임 |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 (제755조제1항 단서) | 부모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 (93다13605) |
| 책임의 성격 |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책임 (93다13605) |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93다13605) |
5. 기준 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사안: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 원심 판단: 원심은 그 미성년자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755조제1항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판결은 부모 책임을 부정한 결론입니다. 다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750조로 책임질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판례 변경: 이 판결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이 위 견해와 어긋난다며 이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84다카474 판결은 현재 법리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참조된 대법원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6.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
- 이 글에서 확인한 판례는 교통사고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에도 위 민법 조문과 판례의 일반 법리가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중학생인지보다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모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부모 책임은 법문과 판례가 정한 요건과 입증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건 판단 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이면 부모가 대신 배상하나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제75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지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될 때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Q2.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나요? 민법 제753조에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이며,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Q3.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13605 판결에 따르면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Q4. 이 경우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Q5. 제755조 단서로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부모도 면책을 다툴 수 있나요? 제755조는 가해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부모 책임은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8. 현행 조문 정보 (2026. 10. 6. 기준)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부칙에는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제755조의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11.3.7], 즉 법률 제10429호(2011. 3. 7.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750조와 제7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본문·단서), 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관련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