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하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문의 단서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열람'하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보조인이라도 기록을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가 시행되면서 소년법의 "검찰청" 문구가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을 고쳤고, 기록 열람·등사를 정한 제30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에 관여하는 보조인이 기록을 어떤 절차로 보고 복사할 수 있는지는 2007년 전문개정된 문언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나?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이 조항은 기록 열람을 막아 두는 조항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받는 것을 열람·등사의 요건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0조의2에는 판사가 허가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허가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하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복사(등사)할 때도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등사하려면 보조인이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30조의2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는 행위는 ‘열람’뿐이고 ‘등사’는 단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사는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는 대상은 ‘보조인’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건에서 보조인의 지위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서 보조인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으로 보조인이 되는지는 제3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은 어떤 경우에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년법 제30조의2 단서).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체가 보조인이어야 하고, 시점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여야 하며, 행위가 열람이어야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조인이 기록을 열람하려면 본문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으로 내려지는지는 제30조의2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소년법 제30조의2를 행위·주체·시점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표의 넷째 줄 하나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여부
보조인이 아닌 사람의 기록·증거물 열람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보조인이 아닌 사람의 기록·증거물 등사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보조인의 열람(심리 개시 결정 전)소년법 제30조의2 본문(단서의 시점 요건 미충족)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보조인의 열람(심리 개시 결정 후)소년법 제30조의2 단서허가 불필요
보조인의 등사(시점과 관계없음)소년법 제30조의2 본문(단서에 등사 없음)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실제 허가 운영과 판례는 어떤가?

소년부 판사가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통계나 처리 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30조의2의 해석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수치나 선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30조의2는 열람·등사의 요건만 정한 조문으로, 이 조문 안에는 징역·벌금 같은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항·호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단짜리 조문이므로 “제30조의2 제1항”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30조의2가 바뀌었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로 제30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07.12.21] 표시대로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소년법 머리에 적힌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는 다른 조문을 고친 타법개정의 번호입니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9조 <30>이 소년법에서 고친 곳은 제7조의 제목·제1항·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문구입니다. 이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 기록, 변호사가 복사하려면 판사 허가 받아야 하나요?

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복사(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보조인의 '열람'만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했고 '등사'는 면제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인이라도 등사는 본문에 따라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도 보조인이 소년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의 허가 면제는 "심리 개시 결정 후에" 하는 열람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본문의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보조인이 아닌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보조인이 아닌 사람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다만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예외는 보조인에게만 인정되며, 제30조의2에 다른 사람을 위한 예외는 없습니다. 허가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허가 기준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