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복사(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수**다. 변호사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보조인 지위의 변호사는 심리 개시 결정 후에만 열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복사는 여전히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원칙이 강한 절차다. 대상자인 소년의 인격, 명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기록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록 복사 시에는 판사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누가 볼 수 있을까?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소년법은 이를 통해 사건 기록의 공개를 엄격히 통제한다.

행위적용 조문허가 필요 여부
기록 열람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필요
기록 복사(등사)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필요
증거물 열람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필요
증거물 복사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필요

보조인이면 허가 없이 볼 수 있지 않나요?

보조인(변호사가 보조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게는 부분적 예외가 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르면, 심리 개시 결정 후라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열람에만 한정된다.

행위적용 조문허가 필요 여부
보조인의 열람(심리 개시 결정 후)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불필요
보조인의 복사(등사)소년법 제30조의2 본문필요

중요한 것은 등사(복사)는 단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조인이라도 기록을 열람한 후 이를 복사하려면 다시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서의 혜택은 심리 개시 결정 후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보조인도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기록을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에게 기록 복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30조의2는 누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다.

따라서 변호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소년의 명예와 인격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안마다 판단된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조인 변호사는 항상 판사 허락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아니다. 심리 개시 결정 후라는 시점 요건이 있다. 그 이전에는 보조인도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

기록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복사하는 건 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A. 아니다. 열람과 복사는 별개의 행위다. 열람은 보조인이 허가 면제를 받았더라도, 복사하려면 다시 판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가 소년 기록 복사를 신청했는데 판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령에 거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 소년의 명예와 인격 보호라는 법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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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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