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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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으로 몇 번 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정한 예방교육 횟수는 '학기별 1회 이상'이다. 연간 횟수가 학기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학생 교육에 꼭 담아야 할 개념·실태·대처방안, 교직원·학부모 교육 의무를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마다 몇 번 해야 하나요
학생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해야 하는 의무다. '연 2회'는 조문이 정한 횟수가 아니라 2학기제 운영의 결과라는 점, 제15조에 벌칙·과태료 문언이 없다는 점을 법률 제21723호 기준으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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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학교장이 학생 대상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하고, 외부 강사는 법상 필수가 아니며 위탁은 선택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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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학기별 1회 이상이라는 예방교육 의무와 함께, 교육장의 학부모 안내·참여 활성화 노력 규정이 학부모 참여 의무는 아니라는 점, 위탁과 대통령령 위임 사항까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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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제15조는 학기별 최소 횟수만 정할 뿐 연간 횟수나 교육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별 적용 조문과 위반 시 제재 문언이 있는지를 표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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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정리
학생 대상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모두 학기별 1회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제15조 각 항의 주체·내용·횟수와 의무·재량 구분을 한눈에 보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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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로 몇 번 해야 할까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완전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1항·제2항 원문을 인용해 '연 2회'가 아닌 '학기별 1회 이상'이 조문이 정한 의무 기준임을 설명하고, 7개 항을 누가·무엇을·몇 번 기준으로 나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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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할까
교장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학기별'이라는 단위, 법령이 학생 교육에만 명시한 내용 요건, 외부 위탁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정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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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꼭 해야 할까
학생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학기마다 각각 최소 1회씩 해야 합니다. 법률 제21723호 개정은 제15조의2를 고쳤지만 횟수를 정한 제15조는 고치지 않아, 기존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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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횟수 기준은 '연 몇 회'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학기별 1회 이상'입니다. 학생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을 구분해 각 의무와 내용 요건의 차이, 제15조제4항의 위탁 규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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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제15조에 교육시간이나 학부모 개인의 참석 의무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과 학생 교육의 내용 요건을 짧게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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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제15조가 정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의 최소 횟수는 모두 학기별 1회 이상입니다. 개정법 시행과 별개로 이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연간 횟수로 바꿔 적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