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네.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복사는 소년법상 ‘등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에게 허가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한 예외는 열람에만 적용되고, 등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보조인이고 심리 개시 결정 후라면, 기록 열람에는 판사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복사하는 등사에는 본문의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의 열람에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조인에게 주어진 열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보조인의 의미나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의 현행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는 제30조의2를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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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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