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물을 복사(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보조인인 경우에도 등사에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열람에만 적용되며, 등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보조인이라면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을 보는 데에는 이 조문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록을 복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의 열람에도 보조인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