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물을 복사(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보조인인 경우에도 등사에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열람에만 적용되며, 등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보조인이라면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을 보는 데에는 이 조문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록을 복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의 열람에도 보조인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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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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