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열람**뿐이며, 복사에 해당하는 등사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을 보는 행위와 복사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소년법의 다른 조문 개정으로도 제30조의2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보조인이면 기록을 허가 없이 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의 열람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면제된다고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증거물 열람 |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열람 가능 |
| 보조인의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증거물 열람 |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 |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열람 가능 |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증거물 등사(복사) |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사 가능 |
보조인이 복사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보조인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물을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만 허가 요건에서 제외하고, 등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허가를 받으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허가의 기준·절차나 판사가 허가해야 할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복사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0조의2에는 허가 없는 등사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 이 조문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네.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보조인의 열람 예외는 복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도 보조인이 기록을 허가 없이 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에만 적용됩니다. 결정 전 열람은 본문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이 아니어도 기록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가 정한 허가 면제 대상은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보조인입니다. 이 조문에는 보조인이 아닌 사람의 열람에 대한 허가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