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행위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별도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을 봅니다

민법 제75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중학생이라는 학년만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해당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자 책임이 문제됩니다

가해 학생이 민법 제753조 등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5조의 문언상 책임 주체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학생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학생이 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등의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 등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

중학생 가해 학생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다음처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학생은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때도 감독의무자의 별도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학생이므로 부모가 배상한다”거나 “학생 본인이 책임지므로 부모는 책임이 없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