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등사(복사)하려는 사람은 보조인인 변호사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열람"에 대해서만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허가 면제를 인정하고, 등사는 면제 대상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기록을 복사하려면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판사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년 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기록 공개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고, 보조인(변호사)의 접근권 범위를 둘러싼 질문이 실무에서 반복된다. "변호사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오해와 달리, 소년법 제30조의2는 열람과 등사를 구분해 다르게 취급한다. 이 구분을 모르면 보조인이 허가 없이 등사를 시도했다가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이 조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문단(본문+단서) 구조다.
변호사(보조인)는 허가 없이 무엇까지 할 수 있나
보조인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열람”뿐이며, 그것도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만 가능하다. 심리 개시 결정 전 단계에서는 보조인이라도 열람에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 등사는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인도 등사를 하려면 본문의 허가 요건으로 돌아가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조인뿐인가
그렇다. 조문의 단서는 주체를 보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조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예외를 넓혀 적용할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다. 보조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심리 개시 결정이 어떤 절차인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 정의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요건 |
|---|---|---|
| 기록·증거물 열람 (판사 허가 받은 경우) |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 허가 시 열람 가능 |
| 기록·증거물 등사 (판사 허가 받은 경우) |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 | 허가 시 등사 가능 |
| 보조인의 열람 (심리 개시 결정 후) |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 | 허가 없이 열람 가능 |
| 보조인의 등사 |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 미적용, 본문 적용) | 허가 필요 |
판사가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하나
조문의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지, 판사에게 허가 발급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니다. 누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허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면 안 되고, 별도 규정이나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2026년에 이 조문이 바뀐 것 아닌가
아니다. 현재 공표된 소년법에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타법개정)가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개정은 제7조(제목·제1항·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문구를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이고 제30조의2는 손대지 않았다. 제30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법률 제8722호)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후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록 열람·등사의 절차적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라는 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허가 없이 열람·등사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도 해당 사항이 없다.
관련 법령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도 소년재판 기록 등사에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요?
그렇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보조인의 열람에 대해서만 허가를 면제하고 등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등사하려면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인은 아무 때나 허가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는 시점 요건이 붙어 있어, 그 전 단계에서는 보조인도 열람에 판사 허가가 필요하다.
보조인이 아닌 사람도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의 허가 면제 대상은 보조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넓힐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