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이 될까? —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법적 제한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무거운 제9호가 ‘퇴학처분’입니다. 목록에 퇴학이 명시되어 있으니 중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두 법의 이중 장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할 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에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단서가 이를 제한합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두 법 모두 의무교육 학생의 퇴학을 명확히 배제합니다.

의무교육 범위와 법령의 역할

두 조문 모두 ‘의무교육’이 정확히 누구를 포함하는지는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중학생은 이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퇴학이 불가능해도 심의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전문가·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특히 제6호부터 제8호는 상당히 무거운 조치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비록 퇴학은 불가능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 거부나 회피 시 추가 절차

중학생이 학폭법의 조치(제3호~제5호, 제6호~제8호 등)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폭법 제17조제6항 및 제10항이 규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를 의미하는데, 역시 의무교육 학생의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폭법 제17조제15항은 제2호부터 제9호 처분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재량), 이때도 제1항의 단서(퇴학 금지)가 여전히 작동합니다.

절차의 중요성

이 모든 조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폭법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로 제18조제2항에서 징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결론

중학생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중 퇴학처분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학폭법과 초·중등교육법이 함께 명시하는 명확한 제한입니다. 다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매우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이나 보복 상황에서는 이들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10항, 제15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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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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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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