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중학생 전체에 대해 퇴학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학생’이라는 학교급이 아니라,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제9호 조치로 퇴학처분을 두면서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표현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문들에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설명하는 정의가 없고, ‘중학교’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중학생이 모두 해당 예외에 포함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9호가 조치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학생에게 퇴학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퇴학 조치의 절차와 권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9호 퇴학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이며, 교육장은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퇴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 규정이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7조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학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학생이 각 조문에서 정한 의무교육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그 기준의 범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