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원칙적으로 안 된다
중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퇴학처분(제9호 조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조문 자체는 ‘의무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가리키는지 정의하지 않는다. ‘중학교’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즉 “중학생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전제는 이 조문 밖의 다른 법령·제도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만으로는 그 전제를 증명할 수 없다. 이 글은 두 조문의 문언만 다루며, 의무교육의 범위를 별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9가지 조치와 그 중 하나인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9가지로 나열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등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이 중 하나(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해, 요청 자체는 의무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단서가 퇴학처분(제9호)만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즉 목록에 제9호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해학생이 퇴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서가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장 징계와 퇴학 금지
퇴학과 관련해 참고할 또 다른 조문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다.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이 조문은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 없이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징계 권한을 다룬다. 본문은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문구(“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문구(“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는 표현이 다르다. 두 단서는 각각 별개 법률의 별개 조문에 있는 것으로, 이를 하나로 뭉쳐 “의무교육 학생은 절대 퇴학 안 된다”는 식의 단일 문장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각 조문이 규율하는 절차와 주체(심의위원회의 요청 vs. 학교장의 징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18조제2항은 절차적 요건도 명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퇴학처분(제9호)은 누가, 언제 내리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구조에서 퇴학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경로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요청뿐이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제9항).
이 외에 학교의 장이 직접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 긴급조치(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의 조치만 우선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제6항):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만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심의위원회 추인이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제9호(퇴학처분)는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즉 학교의 장이 독자적으로 퇴학을 결정할 수 있는 통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협박·보복이 있으면 퇴학 가능성이 커지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은 가해학생의 조치 요청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1항 단서(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배제)를 배제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박·보복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은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했을 때,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다.
“⑩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
여기서 연결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역시 앞서 본 단서, 즉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한편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15항이 적용된다.
“⑮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이 조항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즉시’, ‘자동’, ‘무조건’ 퇴학은 아니다
조문을 읽을 때 유의할 표현들이 있다. 법률 원문에 ‘즉시’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나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뿐이다(제17조제5항·제6항). 퇴학을 포함한 조치가 ‘즉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제8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도 학교장 징계 전에 같은 취지의 절차를 요구한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퇴학’, ‘영구’와 같은 표현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시행일 관련 유의사항
이 글이 다룬 두 조문의 현행 효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23호의 현행 조문. 다만 제17조 자체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4년 1월 9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며, 제21723호 부칙은 제1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률 제21424호의 현행 조문. 제18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며,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본과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18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으로,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조문은 퇴학처분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같은 개정 법률(제21723호)에 포함된 조문이므로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퇴학처분(제9호)을 포함한 9가지 조치를 나열하지만, 단서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별도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두 단서는 서로 다른 법률·조문의 별개 규정이다.
- 두 조문 모두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며 ‘중학교’라는 표현도 없다.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인지는 이 두 조문 바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제9호 퇴학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처분이라는 절차로만 이뤄지며,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내리는 긴급조치나 피해학생 요청 조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협박·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제6호~제9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재량 규정이며,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배제 단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 조치 거부·기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는 의무 규정이지만, 그 제18조의 퇴학 금지 단서는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조치 자체에 대한 거부·기피 시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요청은 재량 규정이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10항, 제1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