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제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글감에 제시된 두 조문에는 ‘중학교’나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없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 목록에는 제9호 퇴학처분이 있지만, 그 조치가 모든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학 가능성을 볼 때는 제9호의 존재뿐 아니라 의무교육과정에 관한 단서, 조치 결정 주체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제9호 퇴학처분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제9호 조치이므로,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으로 직접 부과하는 조치와 구분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치 내용 |
|---|---|---|
|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 서면사과 |
| 접촉·협박·보복행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 사회봉사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6호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7호 | 학급교체 |
| 전학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8호 | 전학 |
| 퇴학처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단서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9호가 조치 목록에 있더라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6호 또는 제7호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제9호 퇴학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학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글감에 있는 두 조문만으로는 중학생 전체가 퇴학 대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각각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퇴학을 제한하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중학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따른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 징계하면 퇴학도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조치의 거부·회피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해야 하는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17조제10항은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했는데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17조제15항의 추가 조치 요청은 별도입니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글감은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퇴학 제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통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주제에서 다루는 퇴학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 조치이며, 제시된 조문은 형사 법정형이나 형사 선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도 학폭 9호 퇴학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제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감의 조문만으로 중학생 전체의 의무교육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학교장이 퇴학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이며, 제9호 퇴학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복이나 협박이 있으면 의무교육 학생도 퇴학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협박·보복행위가 이유일 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글감의 조문에는 이 제한을 배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