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학처분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의무교육의 범위나 중학교에 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9호의 “퇴학처분”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학교의 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별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두 규정은 표현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초ㆍ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판단에서는 각 규정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절차도 구분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 목록이나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징계하는 경우에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제한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조치 목록에는 퇴학처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징계로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중학생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5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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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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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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