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제9호로 퇴학처분을 두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중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퇴학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의무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목록에 퇴학처분이 포함돼 있어 중학생도 곧바로 퇴학 대상이 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학처분에는 의무교육과정 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한 별도 제한과 의견진술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퇴학처분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 제9호로 퇴학처분을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9호 |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 적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퇴학처분 적용 불가 |
|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교육장이 14일 이내 해당 조치 |
|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퇴학 징계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 퇴학 불가 |
| 학교의 장 조치의 거부 또는 회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학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제공된 두 법 조문에는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문언이나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모든 중학생이 퇴학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모든 중학생이 퇴학처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을, 초ㆍ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각각 퇴학 제한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두 문언은 같지 않으므로, 하나의 표현으로 섞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퇴학처분 제한이 사라지나요?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의 이유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재량 규정이며, 제17조제1항 단서의 의무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제한을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만으로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기준과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퇴학처분이나 징계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할 때에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9호 퇴학처분은 이 긴급조치 범위에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제6호 출석정지 또는 제7호 학급교체에 한정됩니다.
실제로 퇴학처분이 얼마나 내려지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퇴학처분의 실제 결정 건수, 비율,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제9호 퇴학처분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결정 수위를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은 학폭 9호 퇴학을 절대 안 당하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 중학생 전체에 관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 9호는 학교장이 바로 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퇴학처분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 범위에는 퇴학처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폭 조치를 거부하면 퇴학시킬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