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인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퇴학처분을 열거하면서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학교의 장이 하는 일반적인 학생 징계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법은 각각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각 조문의 금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시된 두 조문에는 의무교육의 범위나 중학교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모든 중학생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17조제1항 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퇴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학교폭력 조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제1항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도 규정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