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단서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시행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

핵심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는 **제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모든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학교 징계에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중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도, 학교 징계로서의 퇴학도 문언상 막혀 있습니다. 단서가 빼는 것은 퇴학처분 하나뿐입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서면사과에서 전학까지)의 조치는 이 단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조문에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고, ‘중학교’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두 조문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위 두 조문만 다루므로, 그 범위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9가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려고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호조치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각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2. 퇴학을 막는 두 개의 단서: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두 단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문언이 다르므로 각각 그대로 옮깁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구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함(의무)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재량)
단서의 대상“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단서의 내용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퇴학시킬 수 없다”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학교폭력예방법)와 학교 내부 징계(초·중등교육법)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경로 모두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퇴학을 막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3. 퇴학처분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요

  • 요청 주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제17조제1항).
  • 처분 주체: 요청을 받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9항).
  • 사전 절차: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제8항). 학교 징계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학교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퇴학이 없습니다.

  •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입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제5항).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할 때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는 조치는 제6호 또는 제7호입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제6항).
  •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4항).

제9호 퇴학처분은 위 어느 조항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협박·보복을 했다면 퇴학까지 갈 수 있나요 (제17조제2항)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라면, 심의위원회는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재량입니다.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 항에는 제1항 단서(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 적용 배제)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협박·보복을 이유로 들었다고 해서 단서가 사라진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5.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학교의 장이 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 의무). 이때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합니다.
  • 제2호~제9호 처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5항, 재량). 어떤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9항, 제10항, 제15항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16항).

6. 함께 알아둘 규정

  •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제17조제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7조제13항).
  •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14항).
  • 가해학생 조치와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7조제17항).

자주 묻는 질문

Q. 조치 목록에 퇴학이 있으니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목록에 제9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해학생이 퇴학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절차 말고 학교 징계로는 퇴학시킬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의 징계를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퇴학이 안 되면 다른 조치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퇴학처분뿐입니다.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등은 단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Q. 학교장이 바로 퇴학시킬 수 있나요? A.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이고,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6호 또는 제7호입니다. 제9호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하는 조치입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시행)
    •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제9호, 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 제1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
    • 제18조제1항(학생의 징계, 단서), 제2항
    • 제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096호(2022. 12. 27. 공포). 시행을 앞둔 개정본(법률 제21580호, 2026. 10. 29. 시행 / 법률 제21659호, 2026. 11. 20. 시행)에서도 제18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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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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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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