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 9가지 가운데 제9호로 "퇴학처분"을 둡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조치 가운데 번호가 가장 뒤인 것은 제8호 "전학"입니다. 학교장의 일반 징계를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때문에 징계라는 경로로도 퇴학은 막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 개정본이 시행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2026년 9월 11일 법률 제21424호 개정본이 시행됐습니다. 두 법이 한 해에 잇따라 바뀌면서 "학폭 처분도 달라졌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퇴학을 제한하는 두 단서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과 11월 20일에 시행될 초·중등교육법 개정본에서도 제18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학폭 조치 목록에 ‘퇴학’이 있는데, 모든 가해학생이 대상인가요?
모든 가해학생이 퇴학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제1호~제9호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을 제9호 퇴학처분의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받는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중학교’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인지는 두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별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문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학생이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또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해당하면 퇴학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가해학생에게는 제9호 퇴학처분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조치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단서와 초·중등교육법 단서는 같은 말인가요?
두 단서는 문언과 적용 장면이 다릅니다. 따로 읽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학교폭력 조치에 적용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학교의 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하는 학생 징계에 적용됩니다. 이 항의 본문은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단서는 금지 규정입니다.
두 단서의 표현은 각각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다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고, 학교 징계에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퇴학처분을 내리나요? 학교장이 바로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제9호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9호 퇴학처분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긴급조치(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 요청 조치(제17조제6항):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추인이 필요합니다.
- 접촉 등 금지(제17조제4항):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호 퇴학처분은 위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보복을 하면 의무교육 단계 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은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일 때 적용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복행위를 이유로 조치를 가중할 때도 제1항 단서가 정한 퇴학처분 적용 제외는 문언상 그대로 남습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거부하는 장면을 둘로 나눠 정합니다.
- 학교장이 한 조치를 거부·회피할 때(제17조제10항): 학교의 장이 제4항~제6항의 조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는 의무입니다. 다만 그 징계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 경로로도 퇴학되지 않습니다.
- 제2호~제9호 처분을 거부·기피할 때(제17조제15항):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량입니다.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퇴학이나 징계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두 법 모두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도 징계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 한눈에 보기
| 어떤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학교폭력 가해(심의위원회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 제1호~제9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의무). 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제9호 퇴학처분 적용 제외 |
|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 | 제6호~제9호 동시 부과 또는 가중 가능(재량). 제1항 단서 배제 문언 없음 |
| 학교폭력 인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학교장이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의무) |
| 긴급한 보호·선도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 | 학교장이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부과 가능.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추인 필요 |
| 피해학생 측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6항 |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 가능. 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
|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 |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무).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함 |
| 학교장 조치(제4항~제6항) 거부·회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 학교장이 징계하여야 함(의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 불가 |
| 제2호~제9호 처분 거부·기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 요청 가능(재량, 대통령령 위임) |
| 조치·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6항 | 피해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 가능.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조사하여야 함 |
| 전학 처분 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 |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실제로 퇴학처분은 얼마나 내려지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학교폭력 조치별 처분 건수나 퇴학처분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이므로 ‘법정형’이나 ‘선고형’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를 고르는 구체적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기준도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령은 어느 버전인가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적용되는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현행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723호입니다. 제1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942호(2024년 1월 9일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이고, 제1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21723호 부칙에는 제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현행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24호입니다. 제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096호(2022년 12월 27일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0호와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59호에서도 제18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학폭 최고 처분은 뭔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뒤 번호는 제9호 퇴학처분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는 조치 가운데 번호가 가장 뒤인 것은 제8호 전학이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 보복하면 중학생도 퇴학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이유로 할 때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의 퇴학처분 적용 제외는 문언상 보복행위 사안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학폭 가해학생을 교장이 바로 퇴학시킬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바로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제9호 퇴학처분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제1호·제3호·제5호\~제7호로 한정되고,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는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정됩니다. 학교장이 하는 징계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