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9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제1호\~제9호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역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별도 단서를 두고 있다. 다만 두 단서 모두 '의무교육과정'·'의무교육'이라는 표현만 쓸 뿐 중학교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므로, 어떤 학생이 이 단서의 적용을 받는 의무교육 대상인지는 이 두 조문이 아니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왜 가해학생이 퇴학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답은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가 아니라 제17조제1항 단서라는 조문 구조에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 문언은 2024년 1월 개정(법률 제19942호)에서 만들어졌고,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법률 제21723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만 손봤을 뿐 제17조의 조치 목록과 단서는 그대로 유지됐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조문이 정한 구조만 짚어본다.
퇴학처분(9호)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퇴학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조치로,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즉 퇴학처분은 학교장이 즉석에서 내리는 조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심의 → 요청 → 교육장의 처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왜 모든 가해학생이 퇴학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제17조제1항 본문의 제1호~제9호 목록에 퇴학처분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가해학생이 퇴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항 단서가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학(제8호)·학급교체(제7호)·출석정지(제6호) 등 나머지 조치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오직 퇴학처분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피해학생 측이 받은 보복행위를 이유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은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항에는 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협박·보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단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단서와 같은 내용인가요?
두 단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문언과 적용 맥락이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본문에서 학교의 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면서, 단서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이 규정한 상황, 즉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제4항~제6항)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는 경우에 연결된다. 두 법의 단서가 쓰는 표현(“의무교육과정에 있는”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이 다르므로 하나의 문장으로 섞어 인용하면 안 된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바로 퇴학되나요?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은 제2호~제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또한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통지했는데 가해학생이 거부·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지만, 그 제18조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하므로 이 경로로도 퇴학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추가 조치의 구체적 기준(무엇을 어떻게 추가할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퇴학을 결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6항은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제6호)와 학급교체(제7호)에 한정된다. 제9호 퇴학처분은 이 조항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긴급조치를 규정한 제5항에도 제9호는 들어 있지 않다. 제9호는 앞서 설명한 심의위원회의 요청 → 교육장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칠 때만 등장한다.
행위별 조치 분해표
| 조치 내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조치 |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같은 항 제2호 | 같은 위와 동일 |
| 학교에서의 봉사 | 같은 항 제3호 | 같은 위와 동일 |
| 사회봉사 | 같은 항 제4호 | 같은 위와 동일 |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같은 항 제5호 | 같은 위와 동일 |
| 출석정지 | 같은 항 제6호 | 같은 위와 동일(학교장 긴급조치·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 조치 가능) |
| 학급교체 | 같은 항 제7호 | 같은 위와 동일(학교장 긴급조치·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 조치 가능) |
| 전학 | 같은 항 제8호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조치(단서의 제외 대상 아님) |
| 퇴학처분 | 같은 항 제9호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조치, 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 |
실제 조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항·제15항 등 이 글이 다룬 조문들은 조치의 종류와 절차(요청·기간·거부 시 대응)만 규정할 뿐, 각 조치별로 실제 몇 건이 내려지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퇴학처분과 전학·출석정지 등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어떤 사안에 어떤 호를 적용할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값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도 전학은 안 가나요?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9호 퇴학처분뿐이며, 제8호 전학에는 같은 제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학 조치 자체는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곧바로 퇴학되나요?
그렇지 않다. 제17조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지만, 그 조문 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하고 있고, 제15항의 추가 조치 요청도 심의위원회의 재량("할 수 있다")에 속하는 절차일 뿐 퇴학으로 곧장 이어지는 절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바로 퇴학시킬 수 있나요?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제6호)와 학급교체(제7호)뿐이며, 제9호 퇴학처분은 이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퇴학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처분을 거치는 별도 절차로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