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공된 두 조문은 ‘중학교’나 의무교육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모든 중학생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목록에 ‘퇴학처분’이 포함돼 있어 중학생에게도 적용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조치 목록과 함께 의무교육 대상에 관한 단서를 읽어야 합니다.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9호를 조치 목록에 두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학생이라는 학교급만으로 의무교육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제공된 두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와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조치 거부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구분합니다. 아래 조치는 형사처벌의 징역·벌금이 아니라 법에 적힌 학생 조치와 징계의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조치·효과
학교폭력 가해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심의위원회가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제9호 적용 제외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제1항의 퇴학 적용 제외 단서를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음
학교의 장이 한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거부·회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학교의 장이 징계해야 함.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거부·기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

퇴학처분은 누가 요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제9호 퇴학처분이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퇴학처분은 얼마나 내려지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퇴학처분 건수나 처분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퇴학처분이 열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처분 빈도를 추정할 수 없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그 조치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9호가 있으면 중학생도 퇴학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는 9호 퇴학처분이 있지만,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두 조문만으로는 중학생 전체가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복행위를 하면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협박·보복행위가 조치 이유라면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에는 제1항의 의무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퇴학 적용 제외를 없애는 문언이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이유로 퇴학을 결정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에서 학교의 장에게 허용한 긴급조치와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에는 제9호 퇴학처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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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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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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