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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저히 고액' 판단에 시세·거래관행도 고려"…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현저히 고액' 판단에 조문이 든 항목 외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법원, ‘현저히 고액’ 판단에 시세·거래관행도 고려…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현저히 고액' 판단에 기존 조건과의 차이·시세·거래관행도 고려해야 한다며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배상 상한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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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고액’은 주변 시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권리금 회수와 새 임차인 조건의 판단 기준
'현저히 고액'인지를 재는 대상은 권리금이 아니라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다. 조문의 비교 항목 외에 대법원이 든 세 요소와 배상액 상한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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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고액'은 무엇과 견주나 — 조문이 든 목록 밖의 세 가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조문이 든 항목만으로 재지 않는다. 대법원이 '외에도'로 덧붙인 세 요소와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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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인가요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 고정된 배율·퍼센트 기준은 없다. 조문의 비교 항목과 대법원이 덧붙인 세 요소, 배상 상한과 행사기간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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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 얼마부터 '현저히 고액'인가
'현저히 고액'의 대상은 권리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다. 조문의 비교 항목과 대법원이 덧붙인 세 요소, 배상액 상한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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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공공주택사업자 동시 우선매수 신고…피해자 추가 신고 시 매각 허가
제25조 제14항·제15항이 지난 5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피해자가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신고하면 허가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경매와 공매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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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둘 다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누가 낙찰받나
둘 다 우선매수 신고하면 누가 낙찰받나 — 제25조 제14항의 신고와 제15항의 허가 의무를 행위별로 갈랐다. 경매는 매각기일까지,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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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동시 우선매수 신고 때 매각 허가 요청 가능…경매·공매 기한 달라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신고 기한은 경매·공매가 다르고 시행 전 매입 요청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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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선매수 신고한 경우, 매각 허가를 바꾸는 추가 신고
모든 매각에서 피해자가 자동으로 매수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25조 제14항의 추가 신고가 있어야 제15항의 효과가 생기는 구조와 절차별 마감 시점을 요건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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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했다면, 매각은 누구에게 허가되나
겹친 우선매수 신고를 제25조 제14항·제15항 원문으로 따라갔다. '허가하여야 한다'는 재량 없는 문언, 경매·공매의 기한과 주체 차이, 부칙 제2조의 소급 적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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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하면 누가 매수하나요
함께 우선매수 신고하면 누가 매수하나 — 제15항의 '하여야 한다', 경매의 법원과 공매의 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행 전 매입 요청분 적용을 문언대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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