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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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만든 가게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여부를 행위ㆍ상태별 표로 갈랐다. 제2조 제1항은 민사 임대차의 적용범위 규정이라 법정형이 없고, 건물 요건을 못 갖춘 구조물은 동산으로 다뤄진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로 만든 가게, 상가임대차법의 '건물'일까
다투어지는 사정을 조문ㆍ판단 근거별 표로 갈랐다. 민사 사건이라 법정형이 없고, 2024다293016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이어서 요건 충족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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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점포와 상가임대차법: 대법원이 본 것은 명칭이 아니라 ‘건물’의 요건
판단 기준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토지 정착성과 기둥ㆍ지붕ㆍ주벽이다. 2024다293016 판결은 현행 제2조 제1항을 인용했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파기환송으로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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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점포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 — 대법원 2024다293016이 세운 '건물'의 요건
2024다293016 판결이 세운 것은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다’가 아니라 건물의 요건이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 주문은 파기환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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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컨테이너 점포 임대차에 건물 요건 제시…원심 파기환송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구조물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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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둥과 지붕 및 주벽 없으면 건물 아니다"…상가임대차법 적용 파기환송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거나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의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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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라고 쓰는 순간을 겨눈 조문, 아직 시행 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2026. 12. 17. 시행 예정이다. 주체는 '누구든지', 요건은 거래 유인 목적과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 유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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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에 '허위정보 유포 금지' 신설…오는 12월 17일 시행
거래 유인 목적으로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한 제23조의2가 신설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벌칙은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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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확정됐다"는 글로 집을 사게 만들면 처벌될까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금지조항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거래 유인 목적 아래 인근 지역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다. 벌칙은 제26조 제4항이 정하며, 두 조문 모두 2026. 12. 17.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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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확정’ 정보 유포 금지 조항,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요건과 벌칙
제23조의2 제2호는 인근 지역의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든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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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확정” 글 금지 조항, 12월17일 시행…거래 유인 목적이 요건
금지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으로 조문이 나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가고, 두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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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올린 부동산 정보, 2026년 12월부터 처벌되나요
금지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각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으로 한정된다. 제26조 제4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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