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 동시 우선매수 신고 때 매각 허가 요청 가능…경매·공매 기한 달라

입력 2026.08.27.

2026년 5월 12일 신설 규정 시행…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에도 적용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가 법이 정한 시점까지 매각 허가를 구하는 신고를 하면 경매에서는 법원이, 공매에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과 제15항은 2026년 5월 12일 신설돼 시행됐다. 같은 법의 일부 개정 규정과 달리 두 항은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한 부칙 단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5조 제14항은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의 기한은 절차에 따라 다르다. 경매는 매각기일까지이고,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다. 두 절차의 기준 시점을 같은 기한으로 보지 않도록 조문이 구분하고 있다.

제25조 제15항은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매에서는 법원이 매각 허가의 주체가 되고, 공매에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조문은 매각 허가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뒀다.

이 규정은 두 주체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제15항이 정한 매각 허가 규정이 이어지는 구조다.

시행 전부터 진행된 매입 요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제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제25조 제14항과 제15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제15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14항 ·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15항 · 전세사기특별법 부칙 제1조 · 전세사기특별법 부칙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