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공공주택사업자 동시 우선매수 신고…피해자 추가 신고 시 매각 허가
경매는 매각기일까지·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고…시행 전 매입 요청분에도 적용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가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신고하면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신설된 제14항과 제15항이다. 두 항은 법률 제21634호로 신설돼 지난 5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제14항은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신고의 기한은 절차에 따라 다르다. 경매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조문은 경매의 기한을 본문에 두고 공매의 기한을 괄호에 따로 적어 두 절차를 구분했다.
제15항은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가 여부를 따로 판단할 재량을 남기지 않은 문언이다.
허가하는 주체도 절차에 따라 나뉜다. 경매의 경우 매각을 허가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을 허가하는 주체가 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요청에도 미친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 제2항과 제14항, 제1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의 다른 조문 가운데 일부는 부칙 단서에 따라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만 제25조 제14항과 제15항은 그 단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포일인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4항과 제15항은 호나 목을 두지 않은 단일 항으로 신설됐다. 두 항의 신고 방식과 서식을 정한 하위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시행) 제1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