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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뒤 제공 의무 생긴다…상가 관리비 10만원 미만은 항목만 표시 가능
10만원 미만은 항목만 표시할 수 있다. 요청이 있어야 제공 의무가 생기고,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전기·수도·가스료 직접 납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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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 뒤에 생기는 제공의무와 10만원 기준
요청 뒤에 생기는 제공의무와 10만원 기준 — 10만원 미만이면 금액은 생략, 항목은 표시. 14개 비용 항목과 법률 제3항이 시행령 제8조로 넘어가는 위임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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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임대인이 알아서 알려줘야 하나
상가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이 알아서 알려줘야 하나 — 요청·제공·금액 생략·미제공을 상황별로 갈라 적용 조문과 법률효과를 붙였다. 제재 조항은 확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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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하면 임대인 제공 의무…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
요청하면 임대인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 시행령이 열거한 14개 비용 항목과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일 때 항목별 금액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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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하면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나요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하면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나 — 행위별 적용 조문에 법정형 규정이 없다는 점까지 표로 갈랐다. 10만원 미만·이상의 표시 방식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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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하면 임대인은 따라야 한다 — 2026년 5월 12일 시행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8조
제19조의2는 요청이 있어야 임대인 의무가 생긴다. 법률과 시행령이 맞물리는 구조, 14개 비용 항목, 10만원이 가르는 것,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문언 그대로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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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부결의 95.4%가 걸린 '4호 요건', 조문이 적은 기준은 '의도 입증'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부결의 대부분이 걸리는 '4호 요건'은 임대인의 의도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한다. 조문 문언과 이의신청 30일·처리 20일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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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 ‘4호 요건’: ‘의도 증명’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부결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문의 어느 요건인지부터 봐야 한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문언, 형사 사기죄와의 구분, 부결 뒤 30일의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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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부결 95.4%에 포함된 '4호 요건'…형사 사기와 다른 행정 판단
전세사기 피해자 부결 95.4%에 '4호 요건' 미충족 포함…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형사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 별개의 행정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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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부결의 95%가 '4호 요건'…조문 기준은 의도 증명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부결 2150건 중 2051건에 '4호 요건' 미충족 포함…조문이 정한 기준은 의도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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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되면 4호 요건은 무엇을 보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됐을 때 무엇을 확인하나 — 특별법 제3조 제1항 각 호, 제4호의 판단 기준, 제13조·제14조·제15조의 기한(30·30·15·30·20일)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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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 '4호 요건'은 무엇을 요구하고, 부결 뒤 30일 안에 무엇이 정해져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면 어느 요건에서 막힌 것인가 — 특별법 제3조 제1항 네 요건과 제4호의 문언, 이의신청 30일·처리 20일, 형사 사기죄와의 차이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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