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확정” 글 금지 조항, 12월17일 시행…거래 유인 목적이 요건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하게 한 정보도 대상…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확정됐다는 식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815호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로 들어가는 제23조의2는 제목을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로 정했다. 조문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라는 주체와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통해 부동산등 거래를 유인할 목적,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함께 두고 있다. 단순히 글의 내용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다.
각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관한 정보로 범위를 한정한다. 제1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적었다.
제2호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정보라는 문언을 뒀다. ‘확정’이라는 표현이 붙은 정보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제3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제공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든다. 이 조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고도 규정했다.
벌칙은 금지행위 조항과 분리해 제26조 제4항에 신설된다. 이 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3조의2는 새로 생기는 금지 규정이고, 제26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해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 조항이다. 조문에는 실제 가격이 올랐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번 신설 조항과 벌칙은 부칙 단서의 별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6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