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컨테이너로 만든 가게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ㆍ지붕ㆍ주벽이 없는 구조물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거나 임대차를 갱신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전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토지 정착성과 기둥ㆍ지붕ㆍ주벽 등 건물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먼저 목적물이 법에서 말하는 건물인지가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두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임대차 목적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둘째, 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이 두 단계 중 건물 자체의 법률상 요건을 대신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해당 없음: 민사 임대차의 적용범위 규정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해당 없음: 민사 임대차의 적용범위 규정
토지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기둥ㆍ지붕ㆍ주벽이 없는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요지해당 없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원칙적 미적용

컨테이너 점포는 언제 법률상 건물인지가 문제 되나요?

대법원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 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그 요소가 없으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요지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컨테이너’라는 호칭이 아니다. 토지에 정착돼 있는지,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기둥ㆍ지붕ㆍ주벽을 갖췄는지를 구체적 구조와 설치 상태에 따라 살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건물 요건도 충족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요구하면서도, 건물인지 여부는 토지 정착성과 기둥ㆍ지붕ㆍ주벽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건물 요건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구조물이 건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그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와 영업용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판결요지의 구조다.

대법원은 개별 구조물의 결론을 확정했나요?

대법원은 2024다293016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주문은 개별 구조물이 건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며, 특정 컨테이너가 건물인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확정한 판단으로 읽을 수 없다.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는 요건 중심이다. 토지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ㆍ지붕ㆍ주벽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민사 임대차의 적용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이 조항 자체에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은 없다. 이 주제에서 말하는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여부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형사 처벌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민사 적용범위 판단을 형사 처벌 문제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적용범위 본문 — 상가건물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의한다)

제2조의 표제는 “적용범위”이고,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개정 2020. 7. 31.>). 어미는 ‘적용한다’ㆍ‘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는 없다. 제2조는 모두 3개 항이며 제1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괄호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약칭 정의가 아니라 ‘상가건물’의 내용을 정한 정의 괄호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적용 대상이 ‘임대차’가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적혀 있어, 목적물이 건물일 것이 조문 안에 이미 전제돼 있다. 다만 무엇이 건물인지는 이 법이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이 항의 현행 문언은 2020. 7. 31. 개정된 문언이고, 선고일(2025. 11. 13.) 당시 법령본은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2026. 9. 1. 현재 법령본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지만 제2조제1항의 문언 자체는 두 법령본에서 같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인용한 것은 현행 제2조 제1항이며 ‘구’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단서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보증금액의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고, 그 금액은 이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는다. 이 단서는 목적물이 상가건물인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임을 전제한 뒤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목적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의 문제와 단서의 보증금액 문제는 순서가 다른 별개의 문턱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괄호가 지시하는 조문 — 판결요지가 제2조 제1항 본문과 함께 인용했다)

제2조 제1항의 정의 괄호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적어 이 조항을 지시하고,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의 판결요지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하여 두 조항을 함께 인용한다. 여기까지가 이 글감에서 확인된 범위다. 제3조 제1항의 문언 전문과 항ㆍ호의 수는 이 글감에 전사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의 내용을 옮겨 적거나 요약하지 않는다. 인용 관계만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8675호) 제1조(선고일 당시 법령본의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2. 1. 4.로 같다. 같은 부칙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제11조의2에 관한 적용례이지 제2조제1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법령본이 2025. 11. 13. 선고 당시 시행 중이던 묶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83호) 제1조(현행 법령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 대상은 제19조ㆍ제19조의2다)

부칙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 2025. 11. 11.의 6개월 경과일 다음 날이 2026. 5. 12.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도 그 날짜다. 같은 부칙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은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관한 것이고 제2조제1항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2조제1항이 2026. 5. 12.에 새로 생기거나 개정되어 시행된 것처럼 적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다293016 — 토지인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파기환송

표기는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고 사건명은 “토지인도”다. 판시사항 전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판결요지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①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②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판결요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약칭을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로 정의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며 상고기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된 구조물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다시 심리될 몫으로 돌아갔다.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고 ‘원심’ㆍ‘환송’으로만 적는다. 판결문 전문에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없다(3차 대조로 확인).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3조 제1항이고 판결문에 ‘구’ 표시가 없으므로, 구 조문을 인용한 것처럼 적으면 틀린다. ‘기둥ㆍ지붕ㆍ주벽’은 해설자가 붙인 요약어가 아니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실제로 있는 문언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는 요건이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도 두 단계가 나뉘어 설시된 데서 나온다. 당사자ㆍ점포의 위치ㆍ업종ㆍ사실관계의 세부와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11-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로 만든 가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나요?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지와 최소한의 기둥ㆍ지붕ㆍ주벽을 갖춘 토지 정착물인지가 먼저 검토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가설건축물도 임대차 보호를 받나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건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구조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컨테이너 점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곧바로 전제할 수는 없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먼저 판단돼야 하며, 대법원 판결은 토지 정착성 및 기둥ㆍ지붕ㆍ주벽 등의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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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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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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