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대법원, 컨테이너 점포 임대차에 건물 요건 제시…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6.09.01.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와 독립된 부동산인지 별도 판단…구조물의 요건은 원심이 다시 심리

컨테이너 형태의 점포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구조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선고한 2024다293016 토지인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구조물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로 봤다. 다만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로 보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으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컨테이너라는 형태만으로 건물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구조물의 토지 정착성, 기둥·지붕·주벽의 존재,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건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구조물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건물성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8675호) 제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83호)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다293016 — 토지인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파기환송

표기는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고 사건명은 “토지인도”다. 판시사항 전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판결요지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①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②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판결요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약칭을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로 정의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며 상고기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된 구조물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다시 심리될 몫으로 돌아갔다.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고 ‘원심’ㆍ‘환송’으로만 적는다. 판결문 전문에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없다(3차 대조로 확인).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3조 제1항이고 판결문에 ‘구’ 표시가 없으므로, 구 조문을 인용한 것처럼 적으면 틀린다. ‘기둥ㆍ지붕ㆍ주벽’은 해설자가 붙인 요약어가 아니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실제로 있는 문언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는 요건이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도 두 단계가 나뉘어 설시된 데서 나온다. 당사자ㆍ점포의 위치ㆍ업종ㆍ사실관계의 세부와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11-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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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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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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