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에 '허위정보 유포 금지' 신설…오는 12월 17일 시행
금지행위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을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어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를 새로 만들고, 벌칙 조문인 같은 법 제26조에 제4항을 신설했다.
두 조문은 공포만 됐을 뿐 시행일이 오지 않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제23조의2는 조문 자체가 신설되고, 제26조는 조문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제4항이 신설된다.
제23조의2는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 문언은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두었을 뿐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금지는 주체와 목적, 행위가 겹칠 때 성립하는 구조다. 조문이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을 앞에 두고, 그 목적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각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세 호가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다르다. 제1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다.
제2호는 거짓이 아닌 정보도 대상에 넣었다. 조문은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적었다.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지가 제2호가 정한 기준이다. 정보 자체가 거짓일 것을 제2호의 요건으로 두지는 않았다.
제3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제공하는 정보다. 조문은 괄호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왜곡의 범위를 넓혀 뒀다.
벌칙은 금지 조문이 아니라 제26조에 있다. 신설되는 제26조 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벌칙 조문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포한 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23조의2가 정한 목적 요건을 충족한 유포행위가 전제인 셈이다.
제4항이 새로 들어오면서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자리를 옮긴다. 종전 제4항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에 관한 항으로, 제23조의2와는 무관하다.
시행일은 부칙에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로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단서가 시행을 늦춘 대상에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은 부칙 본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올린 글을 시행 이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정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23조의2는 금지행위를,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각각 정하고 있다. 두 조문 모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 2026. 6. 16. 신설, 2026. 12. 17.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4항 — 2026. 6. 16. 신설, 2026. 12. 17.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제23조의2 제2호가 인용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