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개발 확정’ 정보 유포 금지 조항,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요건과 벌칙

입력 2026.08.31.

“개발 호재가 확정됐다”, “곧 가격이 오른다”는 표현과 관련해 새로 신설된 규정을 찾는다면, 먼저 날짜부터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2026년 6월 16일 신설됐지만,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두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처벌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예정 조문의 내용과 구조를 정리한다.

핵심은 ‘틀린 글을 쓰면 곧바로 처벌된다’는 식의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23조의2는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관한 정해진 유형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목적과 정보의 유형, 유포행위가 함께 조문에 적혀 있다.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부칙 단서의 별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점은 “12월부터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의 출발점이다. 시행일만 놓고 보면 2026년 12월 17일부터라는 답이 맞지만, 기준일 현재 이미 효력이 있는 조항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행일 전 게시물의 취급이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는다.

금지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

두 조문은 역할이 다르다. 제23조의2는 금지되는 유포행위를 정하고, 제26조 제4항은 그 조항을 위반해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경우의 벌칙을 둔다. 조문 번호와 기능을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제23조의2의 각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정보라는 한정을 둔다. 그리고 세 유형은 같은 뜻이 아니다.

  1.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정보
  2.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3. 수요·공급이나 가격 등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

특히 제2호는 개발 계획이 거짓인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를 다룬다.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적고 있다. ‘확정’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문이 구분해 둔 정보 유형은 이 대목에서 분명해진다.

제3호도 단순한 가격 전망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해당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가 대상이며, 조문은 괄호 안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밝힌 문언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층위

시행 예정인 제23조의2를 읽을 때에는 다음 요소를 분리해 보는 편이 정확하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
주체누구든지
목적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
행위인근 지역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조문에는 실제로 가격이 올랐는지, 시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반대로 목적 요건은 문언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허위 글’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이 조항의 전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예정된 벌칙 문언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 6. 16.>

이는 제23조의2의 목적 요건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다. 제26조 전체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확인하는 법정형은 새로 신설되는 제26조 제4항의 문언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 호재가 확정됐다고 부동산 카페에 써도 처벌되나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시행 전이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개별 글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 ‘인근 지역’, 그리고 제2호가 말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라는 조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직 계획뿐인 지하철역을 들어온다고 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관한 개별 결론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 예정인 제23조의2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집값 오른다는 허위 정보를 올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나요?

제3호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다룬다. 다만 제23조의2 전체에는 거래 유인 목적이 함께 적혀 있고, 벌칙은 같은 조를 위반하여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연결된다. 실제 가격 변동 여부를 조문이 별도로 요구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리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문장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 다음에는 제23조의2의 금지 요건과 제26조 제4항의 벌칙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특히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정보는 제2호가 별도로 다룬다. 다만 특정 게시물이나 표현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의 요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6조 제4항, 부칙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3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1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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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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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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