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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2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 취득일과 계약 최초 종료일을 가르는 시행령 제14조의2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둘이다. 일반 원칙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일부터 2년, 특례는 제14조의2의 계약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이다. 제2항의 4개월은 입주 기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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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 취득일부터 2년이 원칙…임대차 종료일 특례는 요건 확인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는 취득일부터 2년이 원칙이고 임대차 종료일 특례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령 제36365호는 제14조의2 제2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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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토지거래허가로 샀다면,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전세 낀 집을 토지거래허가로 샀을 때 2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경우별 표로 갈랐다. 원칙은 취득일부터 2년이고, 시행령 제14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만 계약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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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주택용지 이용 의무, 취득일과 임대차 종료일은 언제 갈릴까
주택용지 이용 의무기간의 기산점이 취득일과 임대차 종료일로 갈리는 지점을 짚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실거주 개시일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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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언제부터 살아야 하나요?
세입자 있는 집의 이용 의무기간을 요건별로 갈랐다. 일반 기준은 취득일부터 2년이고, 제14조의2 제2항의 4개월은 입주 기한이 아니라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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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기간, 취득일부터 2년…특례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2년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원칙이다. 시행령 제14조의2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2년이며, 최초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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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신고에는 계약금 증빙이 붙는다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지정한 서류 세 가지
법 제3조 제2항ㆍ제4항의 단독신고에는 계약서 사본ㆍ계약금 지급 확인서류ㆍ단독신고사유서가 붙는다. 계약금 증빙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이고,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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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단독신고에 계약금 증빙 첨부…계약 체결일 기준 적용
부동산 실거래 단독신고에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가 붙는다. 근거는 법률 제3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이며,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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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신고,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라고 서류가 같지 않다. 법 제3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에만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세 서류가 붙고, 계약금 증빙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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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통장 사본도 붙는다…부동산 단독신고, 계약 체결일이 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단독신고에 계약서 사본ㆍ계약금 지급 확인서류ㆍ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적용은 계약 체결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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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는 실거래 신고, 계약금 증빙까지 내야 할까
단독신고 첨부서류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계약금 증빙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는 제2조 제4항으로 제1호ㆍ제2호만, 국가등의 단독신고는 제2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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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계약금 증빙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열리는 단독신고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재는 법 제28조의 과태료이며 실제 부과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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