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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법에는 몇 가지로 적혀 있나
번호는 제7호까지지만 제4호의2가 들어간 적용 제외 8개 항목을 세고, 제3항 단서가 산정 특례라는 점과 개정 시행일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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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제57조 제2항 각 호…제3항 단서는 택지비 특례
제57조 제2항의 8개 적용 제외를 열거하고, 제3항 단서의 택지비 특례 및 제7호 신설ㆍ시행 시점을 기사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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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8개 열거…제3항 단서는 택지비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8개를 제57조 제2항에 따라 소개하고, 제3항 단서의 택지비 산정 기능과 제2항 자체의 벌칙 부재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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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아예 안 걸리는 주택 — 주택법 제57조 제2항의 여덟 항목, 그리고 예외가 아닌 제3항 단서
분양가상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제57조 제2항의 8개 항목과, 적용은 유지한 채 택지비만 달리 산정하는 제3항 단서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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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제1항 대상 여부부터 제2항의 8개 열거 사유까지 판단 순서를 정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ㆍ택지비 특례ㆍ제7호 시행일ㆍ벌칙을 조문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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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택지비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 판단 뒤 제2항의 적용 제외를 확인하는 순서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 제3항 단서의 별도 기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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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기한은 따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갱신 전 도달한 해지 통지도 수령 후 3개월에 효력이 생기며 보증금 반환은 별도임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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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묵시적 갱신·보증금·차임 연체 쟁점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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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과 연체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해지 통지의 도달일 기준 3개월과 보증금 문제를 조문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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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뒤 해지,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의 3개월은 발송일이 아닌 임대인 수령일부터 계산된다는 제6조의2 문언과 보증금 규정의 부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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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이사 통보 시점, 보증금 미반환, 월세 2기 연체 예외를 질문별로 정리해 묵시적 갱신과 해지 규정의 적용 순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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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
묵시적 갱신의 2년 존속기간과 언제든지 가능한 해지 통지를 대비하고, 수령일 기준 효력 발생 및 계약갱신요구 준용을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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