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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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단지를 묶어 관리하려면 몇 세대까지 되나
공동관리 총세대수의 1천5백세대 이하 원칙, 두 예외의 범위, 단지별 과반수 서면동의와 통보 의무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공동관리는 몇 세대까지 가능한가: ‘1,500세대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자리
공동관리 기준을 제2조의 네 항 구조로 나눠, 1천5백세대 이하 원칙과 두 예외, 단지 사이 시설 기준, 동의·통보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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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합쳐 공동관리하려면 1,500세대 이하만 가능한가
1천5백세대 이하 원칙과 의무관리대상 인접 단지·정비사업 단지 예외를 구분하고, 시설 기준·서면동의·통보가 별도 요건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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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은 ‘1천5백세대 이하’…예외도 제3항제1호에 한정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과 예외는 제3항제1호에 있고, 제1항·제2항의 서면동의와 제4항 통보는 따로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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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세대수 문턱은 '1천5백세대 이하'이고, 예외는 그 기준 하나에만 걸린다
1천5백세대 이하는 제2조 네 항 중 제3항제1호의 기준이다. 두 세대수 예외와 별도 시설 기준, 서면동의·통보 절차, 적용례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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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은 1천5백세대 이하…예외는 그 기준에만 적용
공동관리 총세대수는 1천5백세대 이하다. 세대수 예외가 적용돼도 서면동의·통보와 단지 사이 시설 기준은 남고, 나목은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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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500만원은 자격 기준…서울 최우선변제 대상액은 5천500만원
서울 1억6천500만원과 5천500만원의 역할을 바로잡고, 대통령령 위임과 담보물권 취득시점에 따른 기준 차이를 기사형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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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최우선변제의 대항요건, 지역별 두 금액, 주택가액 상한과 복수 임차인 분할,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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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과 실제 우선변제 대상액은 다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대상액을 표로 비교하고, 제8조의 요건과 금액 제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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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서울 1억 6,500만원은 자격의 금액이고, 받는 금액은 5,500만원이다
서울 1억6천500만원 보증금 요건과 5천500만원 우선변제 대상액을 구분하고, 확정일자·주택가액 상한·시점별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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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1억6500만원은 보증금 기준…실제 대상액은 5500만원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액은 5천500만원임을 짚고, 보증금 기준·확정일자·대통령령 위임을 뉴스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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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6,500만원이 받는 돈인가요
소액임차인 자격, 실제 우선변제 한도,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의 차이를 조문 문언과 지역별 금액표로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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