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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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보일러 고장 비용을 일률 결론 내리지 않고, 유지의무ㆍ특약 문구ㆍ임차인의 통지와 먼저 지출한 필요비의 요건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보일러ㆍ수리기한ㆍ벌칙이 없는 민법 제623조의 문언을 짚고, 특약과 차임 지급 거절에 붙는 판례상 한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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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나 — 주택법 제21조가 함께 거는 요건
제21조의 소유권 원칙과 네 예외를 놓고, 80퍼센트 사용권원과 매도청구 대상성의 결합 및 확정 전 승소판결의 착공 요건을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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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민법 제623조가 정한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중심으로, 특약ㆍ통지ㆍ필요비ㆍ차임 거절의 한도를 조문과 판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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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전세집 보일러 고장에 수리비를 일률 배분한 조문은 없다는 점과, 통지의무ㆍ특약ㆍ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를 기사형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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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보일러 수리비 자동 배분 규정이 없는 제623조를 출발점으로, 특약의 범위와 필요비ㆍ감액ㆍ통지 조문을 상황별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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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
전세 보일러 고장 때 제623조의 유지의무와 특약 해석, 필요비 상환, 일부 사용 불능의 차임 감액을 조문별로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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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지 80퍼센트 사용권원 확보해도…승인의 문과 착공의 문은 따로 있다**
대지 80퍼센트 사용권원만으로 승인이 끝나지 않는 구조를 전하고, 네 예외와 매도 합의·승소판결이 필요한 착공 단계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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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대지 소유권 원칙에 4가지 예외…80퍼센트만으로 승인 요건 끝나지 않는다
대지 소유권 원칙의 네 예외를 중심으로, 80퍼센트 기준의 두 요건과 확정 전 승소판결도 가능한 착공 조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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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 80퍼센트만 확보하면 될까: 승인 예외와 착공 요건은 별개다
80퍼센트가 일반 사업에는 사용권원, 공동시행 주택조합에는 소유권을 뜻하는 차이와 승인 예외·착공 요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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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나
소유권 확보 원칙, 네 예외,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80퍼센트 차이,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착공 조건을 조문 단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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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80퍼센트만 모으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날까 — 함께 걸린 요건이 하나 더 있다
80퍼센트 예외의 결합 요건과 주택조합 소유권 특례를 분해하고, 법률 제21902호가 바꾼 자리와 승인 후 착공 문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