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의 시작점은 발송일이나 단순한 통지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입니다. 제6조의2는 보증금 액수나 반환기한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을 보증금 자동 반환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나 월세에서 이사 시점을 정할 때는 ‘3개월’이라는 기간의 출발점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지 효력의 시점,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보증금 미반환 때의 임대차관계 존속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그럼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2를 적용하려면 먼저 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제6조제1항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보낸 날부터인가요, 받은 날부터인가요?

해지의 3개월은 임차인이 통지를 보낸 날부터가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은 해지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간이 이미 시작됐는지와 별개로, 법문상 기산점은 임대인의 수령일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6조의2가 준용되어 임대인 수령일 기준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해지 효력이 생기면 보증금도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해지 효력 발생일과 보증금 실제 반환일은 같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는 해지 통지와 3개월 후의 효력 발생만 정할 뿐, 보증금의 액수나 별도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의3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 규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제13조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도 3개월 규칙이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도 해지에 관한 제6조의2가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이 이를 명시하므로, 제6조제1항의 묵시적 갱신과 제6조의3제1항의 계약갱신요구는 성립 경로가 다르더라도 해지 효력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연결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제6조제1항의 통지 여부와 예외 규정으로 판단하고,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은 제6조의3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두 경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갱신의 성립 요건과 해지 통지의 효과를 한 가지 문제로 섞어 보게 됩니다.

제6조의2를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권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민사상 규정이므로, ‘3개월치 월세’가 이 조문에 따른 벌금이나 위약금이라는 내용은 법문에 없습니다.

제6조의2 자체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질서벌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조문만을 대상으로 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 또는 과태료 부과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이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단기 임대차에 제6조의2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 간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은 보증금의 반환기한이나 반환액을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묵시적 갱신의 성립, 존속기간 및 연체 예외)

일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통지와 효력 발생)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과 해지 규정의 준용)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이 법에 위반된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은 임대차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강행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제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단기 임대차에 해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 이는 제6조의2가 정한 해지 효력 시점과 별도의 소송 관련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 대상과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다룬다.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다258672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판시사항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로 보고,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보증금의 반환액이나 반환기한에 관한 판단은 판시사항ㆍ주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4-01-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 가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하므로, 이사 시점을 법률상 해지 효력과 연결해 볼 때에는 임대인의 수령일이 기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를 통지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제6조의2의 3개월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 것이며 보증금 반환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제4조제2항에 별도로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정한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도 같은 예외에 포함되므로, 월세 연체 여부는 제6조의2보다 앞서 묵시적 갱신의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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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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