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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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인가요?
반전세 전환 협상에서 반복되는 전환율 질문을 다룹니다. 연 1할과 기준금리+연 2%를 비교해 낮은 쪽이 상한이 되는 이유, 시행령 위임 구조, 제10조의2에 따른 초과분 반환 청구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연 10퍼센트와 기준금리+연 2퍼센트를 비교하는 근거를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으로 짚고, 기준금리 수치는 제시된 법령 자료에 없어 전환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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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조문과 시행령 수치를 함께 제시해 기준금리+연 2퍼센트와 연 1할을 비교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상한의 성격과 일부 전환, 제10조의2에 따른 초과 차임 반환 청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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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주체·요건·효과·어미로 나눠 읽고 제4항의 추정과 간주의 차이를 구분해, 임대차·용역·매매 중도해지 합의서의 위약금 한 줄을 항 다섯 개 순서로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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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 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는 구체적인 감액률이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서명한 합의서라도 감액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의로 줄여 지급할 수는 없고, 중개보수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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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 문구를 예로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제2항의 재량 감액을 구분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금액을 깎는 구조가 아님을 계약 전반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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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을 짚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의 배상액 예정 조문을 항 다섯 개 순서대로 표로 살피며 중도해지 합의서 위약금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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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감액에는 약정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것과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것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을 중심으로 중도해지 합의서 문구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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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은 위약금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을 구분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없으며 증액 문언도 없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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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나요?
합의서 위약금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요건과 감액 주체,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제3항의 이행청구·계약해제 관계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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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감액 여부와 수위는 법원 재량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제3항·제4항을 따라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이행청구·해제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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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증액 규정은 없습니다. ‘복비와 위약금’ 문구는 항목별로 나누어 볼 필요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