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감액 여부와 수위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액수가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나 채무불이행 시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를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크다면, 법원이 깎아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위약금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입을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합의서에 ‘위약금’이라 적혀 있으면 그것이 곧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추정은 반박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정액의 약정이 이행이나 해제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히 과다”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액수가 크다고 모두 과다한 것이 아니라, 그 과다함이 부당해야 합니다. 둘째,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감액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감액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용 조문효과 또는 제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 가능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 예정 후에도민법 제398조 제3항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 없음

“부당히 과다”의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릅니다

법원이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실제 손해 규모, 계약의 성질, 약정 당시의 개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공식 통계나 일관된 기준은 공표되지 않아,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이 통상적인 손해 수준을 크게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감액 여부가 재심리됩니다. 다만 이것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위약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그 액수를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성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약금은 손해가 없어도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론상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약정한 액수에 구속됩니다. 다만 손해가 없거나 예상 손해보다 훨씬 적으면, 그것이 위약금을 "부당히 과다"하게 만드는 정황이 되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액한다고 해도 이미 낸 돈을 돌려받나요?"

법원의 감액 판결이 나면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판결 전까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