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네. 다만 합의서에 위약금 액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감액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약정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것
  2.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것

또한 감액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주체도 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즉,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확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의 경우

중도해지 합의서에 복비와 위약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은 경우에도, 위약금 부분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판단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는 중개보수, 이른바 복비의 금액이나 상한, 부담 주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복비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을 정했다고 계약 해제나 이행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는 약정이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예정액 약정과 이행청구·계약 해제를 별개의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기본 규정인 민법 제39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조문 단서가 적용됩니다.

정리

합의서의 위약금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문상 감액 주체는 법원입니다.
  • 위약금 약정은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복비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는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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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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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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