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은 위약금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네. 합의서에 위약금을 명시했더라도,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는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약정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담스럽거나 예상보다 큰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감액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감액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합의서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줄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제398조 제2항에는 감액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원이 예정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서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위약금 부분에는 민법 제3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예정액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과 함께 적힌 ‘복비’, 즉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상한이나 부담 주체는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중개보수의 액수나 최종 부담 주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위약금과 중개보수가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항목의 법적 성격이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과 계약 해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가 그 예정액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의 존재, 계약 해제, 이행청구는 조문상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393조가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 감액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인지 판단한 뒤 적당한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구조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함께 기재된 중개보수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는 해당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8조 제1항~제5항(배상액의 예정)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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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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