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 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합의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뿐이며,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를 중도에 끝내면서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라도 위약금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중개보수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로 정한 위약금도 감액 대상이 되나요?

합의서로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감액 요건을 “부당히 과다한 경우”로, 감액 주체를 “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98조 제2항에는 구체적인 감액률이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임의로 줄여 지급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정되나요?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문언은 ‘추정’이므로, 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이러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90조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외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뒤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민법 제398조 제3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5항제39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통상손해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393조통상손해가 원칙이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책임 인정

위약금과 별도로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도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를 대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비 부담 약정도 제398조에 따라 감액되나요?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에서 위약금 부분은 민법 제398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복비 부분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는 중개보수의 금액, 상한 또는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복비와 위약금이 한 문장에 함께 적혀 있더라도 두 항목의 법적 성격이 같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특히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상한이나 부담 관계는 제시된 민법 조문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감액되고, 처벌도 받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법원에 적당한 감액 권한을 부여하지만 감액률이나 감액 후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는 실제 감액 폭에 관한 공식 통계나 구체적인 판례,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위약금 감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조정 문제이며,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하는 형사처벌 수위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위약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는 정해진 감액률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위약금 전부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감액 여부나 감액 후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을 정하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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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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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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