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감액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고, 요건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효과는 "적당히 감액"이며,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합의서에 위약금 액수가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구조도 아니다.
임대차·용역·매매의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위약금은 일방이 부담한다"는 식의 한 줄이 흔히 들어간다.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보는 쪽과, 액수가 과하다고 보는 쪽이 갈리면 결국 문제는 "그 숫자를 법원이 건드릴 수 있는가"로 모인다. 민법 제398조는 이 물음에 대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항 5개로 답을 나눠 적어두었다.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그 액수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어미가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다. 즉 합의서에 ‘위약금’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사실은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출발점을 만들 뿐, 그 자체로 액수나 성질을 다툴 수 없게 못 박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면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조항이 따라붙는다. 제2항은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는 요건을 두고, 그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조문에는 감액 비율도, 과다 여부를 재는 기준 수치도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이 감액하면 당사자가 알아서 깎아 내도 되나요
안 된다. 제398조 제2항이 감액의 주체로 적은 것은 “법원”뿐이다. 한쪽 당사자가 “이건 부당히 과다하니 절반만 내겠다”고 스스로 판단해 줄여 지급하는 구조는 이 조문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또 제398조 제2항에는 감액만 적혀 있고 증액은 적혀 있지 않다.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법원이 액수를 올리는 권한을 이 조항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위약금을 약정해 두면 계약 해제나 이행청구는 못 하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예정액 약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청구권이나 해제권을 대체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근거인 민법 제390조는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본문만 떼어 읽으면 단서가 정한 면책 국면이 통째로 빠지므로, 두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
실제로 얼마를 배상하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예정 약정이 없을 때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항 2개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이다.
돈이 아닌 것으로 배상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도 제398조가 따로 적었다. 제5항은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제1항~제4항의 구조가 그대로 준용된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둠 | 민법 제398조 제1항 |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재량)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재량). 증액 규정은 없음 |
| 예정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행청구·해제를 하려는 경우 | 민법 제398조 제3항 |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힌 경우 | 민법 제398조 제4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간주 아님) |
|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 | 민법 제398조 제5항 | 전4항 규정을 준용 |
|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390조 | 본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단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예정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따지는 경우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통상의 손해가 한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 |
민법 제398조·제390조·제393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위 표에 징역·벌금·과태료는 없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한도로 하는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라는 민사상 효과뿐이다.
감액 폭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 공표 자료 기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감액 비율이나 산정식을 조문에 두지 않았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제398조 제2항과 관련해 확인된 판례가 없고, 감액 폭에 관한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예정액의 몇 할까지 깎인다”는 식의 수치는 이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표현을 붙여 읽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제398조 제2항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전액 무효’, ‘반드시 감액’ 같은 말이 없고, 오직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는 요건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 효과만 있다.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도 이 조문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는다. 중개보수(이른바 ‘복비’)의 금액이나 상한,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언은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 어디에도 없다. 제398조에는 괄호 안 정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중개보수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합의서 문구 중 위약금 부분은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제2항의 감액 구조 안에서 논의되지만, 중개보수의 액수·상한 문제는 이 세 조문이 답하는 영역이 아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위약금 조항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2026년 9월 26일 기준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적힌 것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다. 제398조는 그 목록에 없다.
부칙(법률 제21454호)도 제1조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외에 제2조·제3조 적용례와 제4조 특례를 두었으나, 제2조~제4조 모두 상속 관련이고 제39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다만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상단 공포번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약금 500만 원이라고 서명했는데 깎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라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액할 수 있는 주체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다.
위약금이라고 썼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며, 어미가 추정이어서 간주와 다르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질이 최종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약금을 받기로 했으면 계약 해제는 못 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예정액 약정이 있다고 해서 해제권이나 이행청구권이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