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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 반환 지체가 있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318조에 없는 문언과 조문별 법정 효과 표로 짚어 확정할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민법 제318조를 요건(전세금 반환 지체)과 효과(재량적 경매청구)로 갈라 읽고, 조문에 없는 '판결 없이·바로'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와 1997·2001년 개정을 거친 문언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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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민법 제318조의 반환 지체 요건과 제317조 동시이행에 더해, 전세권의 우선변제권과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까지 짧게 압축해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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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와 지체된 경우를 나눠 민법 제318조 경매청구권이 문제 되는 국면을 가리고, 제317조 동시이행까지 이어 살펴보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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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 사실만으로 즉시 경매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민법 제318조의 요건과 효과로 정리하고, 제317조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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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등기만으로 경매청구권이 곧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 제318조 문언에 없는 표현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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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민법 제318조 한 문장을 요건과 효과로 나눈 표로 뜯어보며, '청구할 수 있다'가 재량이라는 점과 '판결 없이·집행권원 없이·바로'가 조문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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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민법 제318조의 요건·절차 이분 구조와 제317조 동시이행을 문언 그대로 읽고,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에도 전세권 조문 문언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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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만으로 "바로" 경매가 되지 않는 이유
전세권 등기만으로 자동 경매가 열린다는 오해를 짚고, 민법 제318조의 '지체한 때' 요건과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라는 문언,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원칙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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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으로 소송 없이 경매할 수 있나
민법 제318조의 경매청구권은 청구할 권리에 그치고 실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반환 지체의 의미와 권리·법적 근거·실제 절차 대비로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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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민법 제318조의 전세금 반환 지체 요건을 확인하고, 제303조제1항의 우선변제권과 농경지 제한 등을 행위·조문·법정 효과 표로 정리하며 자료의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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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반복되는 질문을 민법 제318조 한 조문으로 좁혀, 그 조문이 실제로 허용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