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감액의 요건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이고, 감액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약금’이라고 적힌 경우의 출발점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합의서에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입니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적 성격이나 부담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대상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이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면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증액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비와 위약금’이 함께 적힌 조항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처럼 여러 항목을 한 문장에 적은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직접 정한 것은 위약금 약정에 관한 추정입니다.
이 자료의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는 중개보수의 금액, 상한 또는 부담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비’ 부분은 위약금 부분과 동일하게 민법 제398조 제2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이행청구·해제와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와의 관계가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법문상 요건 아래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8조 제1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