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은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이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가 스스로 금액을 깎는 구조도 아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서 작성하는 합의서에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느낀 쪽이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들어가는 계약 전반에 공통되는 쟁점이다.
위약금 약정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므로,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지되 반대되는 사정이 증명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남는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해 이런 약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둔다. 제5항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예정의 대상이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정한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깎아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이고 효과는 ‘적당히 감액’이며, 어미는 재량형인 “할 수 있다”다. 즉 예정액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 전액이 무효가 되거나 반드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하는 구조다.
조문에는 감액만 규정돼 있고 증액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감액의 주체도 ‘법원’으로만 적혀 있어,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스스로 깎아서 지급하는 방식은 이 조문이 예정한 구조가 아니다.
위약금 감액을 요청한다고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했다는 사정이 계약 해제권 행사나 이행 청구권 행사를 대체하거나 가로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 무과실 이행불능의 경우를 배상 책임에서 제외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다.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한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관련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계약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정해 두는 것 | 민법 제398조 제1항 | 당사자 간 예정 약정 자체는 가능 |
| 합의서에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 민법 제398조 제4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간주 아님)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재량, 자동 아님) |
| 예정액 약정과 별개로 계약 해제·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398조 제3항 | 예정 약정이 해제·이행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 | 민법 제398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 |
|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 청구 가능(다만 무과실 이행불능 시 예외) |
|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 전부 +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법원의 감액,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제398조 제2항에 관한 판례나 감액 비율에 관한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사건번호나 구체적 감액 사례를 단정해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다만 조문 문언상 감액 여부와 폭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는 요건 아래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복비(중개보수) 부담 문구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중개보수의 금액이나 상한, 그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내용은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합의서에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힌 부분은 이 세 조문이 다루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감액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그 부분의 감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무조건 깎아주나요?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액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안 쓰고 '손해배상액'이라고 적으면 감액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같은 조 제2항의 감액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약금을 깎아 달라고 하면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감액 문제와 해제·이행청구는 별개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