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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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대신 갚은 보증기관도 세입자의 우선변제 순위를 승계하나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보증기관이 승계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과 임차주택 인도 요건, 그리고 지급이 아니라 계약으로 양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따져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토지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이 남았을 때 —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토지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건물이 남았을 때, 민법 제643조가 적용되는 네 가지 목적과 갱신청구권의 의미, 갱신이 거절될 때의 매수청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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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갱신청구가 인정되는 세 요건과, 조문에 정해지지 않은 갱신 기간·청구 기간 문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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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때 투입한 건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법 제643조가 제283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두 조문을 함께 읽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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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 소유·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는 적용 대상과, 갱신청구와 매수청구가 처음부터 자유롭게 고르는 두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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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643조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끝나 스스로 완결되지 않는 조문입니다. 목적 요건과 현존 요건,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어미가 정하지 않는 부분을 문언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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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간 만료 후 철거를 적어 두었더라도 민법 제643조·제283조제1항이 보장하는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세 가지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갱신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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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시행 2026. 3. 17. 민법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제643조와 제283조를 겹쳐 읽어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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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를 나란한 선택지가 아니라 2단 구조로 짜 두었습니다. 제643조가 걸리는 토지임대차의 범위와 제283조·제646조·제647조·제652조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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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임대차가 끝났는데 남은 건물 때문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모든 토지임대차에 같은 규칙을 두지 않습니다. 토지임대차의 목적과 지상시설의 현존에 따라 갱신청구·매수청구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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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만 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이유와, 임대인이 갱신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를 제643조가 제283조를 준용하는 구조로 문답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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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상에 건물이나 수목이 남아 있으면 단순한 토지 반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기간 만료·현존이라는 요건과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의 매수청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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